가평군(군수 서태원)은 '개식용종식특별법' 시행을 앞두고 식용개 사육 농장주, 개식용 도축·유통상인를 대상으로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.
제출대상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 및 도살·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·판매하는 자이다.
영업운영현황에 대한 신고서 제출기간은 2024. 2. 6.부터 2024. 5. 7.일까지이고,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은 2024. 2. 6.부터 2024. 8. 5.일까지이다.
군 관계자는“운영신고에 대한 신고접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 및 폐업 지원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기간 내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.”고 말했다.